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 제7조 (기본연봉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국악원장은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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