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 제13조 (보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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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악연주단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악연주단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법령의 규정에 따라 감액된 보수를 지급받는 사람의 보수를 다시 감액하려는 경우(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사유로 보수를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대해서만 이미 감액된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한 예술감독, 공개채용 보직단원 및 정단원에게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 법령에서 정한 지원금 상한액이 보수보다 적을 시 그 차액은 국악원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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