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 제5조 (기본연봉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술감독, 공개채용 보직단원 및 정단원의 연봉은 별표 1의기본연봉 월액으로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연차별 기본연봉
[별표 1] 연차별 기본연봉 (단위, 원) <예술감독> | <예술감독> | <예술감독> | | <공개채용 보직단원> | <공개채용 보직단원> | <공개채용 보직단원> 기준 연차 | 기본연봉 | 기본연봉 | | 기준 연차 | 기본연봉 | 기본연봉 기준 연차 | 월액 | 연액 | | 기준 연차 | 월액 | 연액 1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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