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 제15조 (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예술감독, 공개채용 보직단원 및 정단원에게는 그 기간 중 기본연봉 월액의 40퍼센트를, 자녀학비보조수당ㆍ가족수당 등의 수당은 3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기본연봉 월액의 30퍼센트를, 자녀학비보조수당ㆍ가족수당 등의 수당은 2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한다.
②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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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보수지급의 방법제11조 · 원천징수 등의 금지제12조 · 보수 지급일제13조 · 보수 계산제14조 · 결근기간 등의 보수 감액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5조 · 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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