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 제15조 (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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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예술감독, 공개채용 보직단원 및 정단원에게는 그 기간 중 기본연봉 월액의 40퍼센트를, 자녀학비보조수당ㆍ가족수당 등의 수당은 3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기본연봉 월액의 30퍼센트를, 자녀학비보조수당ㆍ가족수당 등의 수당은 2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예술감독, 공개채용 보직단원 및 정단원에게는 그 기간 중 기본연봉 월액의 40퍼센트를, 자녀학비보조수당ㆍ가족수당 등의 수당은 3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기본연봉 월액의 30퍼센트를, 자녀학비보조수당ㆍ가족수당 등의 수당은 2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한다.
②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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