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 제11조 (원천징수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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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수 지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ㆍ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 등"이라 한다)할 수 없다.1.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을 하는 경우3. 법원의 재판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4.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을 통하여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지출관(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및 대리분임지출관은 제외한다)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을 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수 지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ㆍ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 등"이라 한다)할 수 없다.1.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을 하는 경우3. 법원의 재판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4.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을 통하여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지출관(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및 대리분임지출관은 제외한다)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을 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 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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