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 제9조 (성과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술감독, 공개채용 보직단원 및 정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년도 성과평과 결과에 따라 별표 2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운영규정 제6조제2항의 보직단원은 평가규정 제17조에 따라 기량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별표2의 성과급 지급등급에 따른 지급률의 20%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이하 "평가규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개별 평가를 실시한 정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의 성과급 지급액 외에 격려금을 「평가 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2년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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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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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