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 제9조 (성과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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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술감독, 공개채용 보직단원 및 정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년도 성과평과 결과에 따라 별표 2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운영규정 제6조제2항의 보직단원은 평가규정 제17조에 따라 기량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별표2의 성과급 지급등급에 따른 지급률의 20%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술감독, 공개채용 보직단원 및 정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년도 성과평과 결과에 따라 별표 2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운영규정 제6조제2항의 보직단원은 평가규정 제17조에 따라 기량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별표2의 성과급 지급등급에 따른 지급률의 20%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②「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이하 "평가규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개별 평가를 실시한 정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의 성과급 지급액 외에 격려금을 「평가 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2년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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