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 제6조 (신규채용 등의 연차 획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술감독과 공개채용 보직단원의 초임연차는 1연차로 하며, 계약기간 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국공립예술단체 유관분야 예술감독과 공개채용 보직단원으로 재직한 근무경력은 그 기간의 전부를 초임연차에 합산할 수 있다.
②운영규정 제5조제7항에 따라 재계약하는 예술감독과 운영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재계약하는 공개채용 보직단원의 연차는 제1항의 기준을 따르되, 예술감독과 공개채용 보직단원의 연차가 별표 1의 기준연차 상한인 5연차에 도달한 경우에는 운영규정 별표 4에 규정한 연봉 기준에 따른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기본연봉액을 초과하여 책정할 수 있다.
③정단원의 초임연차는 별표 3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획정하며, 경력기간의 계산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연차별 기본연봉
[별표 1] 연차별 기본연봉 (단위, 원) <예술감독> | <예술감독> | <예술감독> | | <공개채용 보직단원> | <공개채용 보직단원> | <공개채용 보직단원> 기준 연차 | 기본연봉 | 기본연봉 | | 기준 연차 | 기본연봉 | 기본연봉 기준 연차 | 월액 | 연액 | | 기준 연차 | 월액 | 연액 1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경력환산율표
[별표 3] 경력환산율표 경력 | 환산율 | 비고 1. 국공립예술단체의 동일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100% | 2.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동일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강의 경력 | 100% | 3. 군경력(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 100% | 4.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국악연주단 기본 연봉 기준
[별표 4] | [별표 4] | [별표 4] | [별표 4] 국악연주단 기본 연봉 기준 (단위 : 원) | 국악연주단 기본 연봉 기준 (단위 : 원) | 국악연주단 기본 연봉 기준 (단위 : 원) | 국악연주단 기본 연봉 기준 (단위 : 원) 구분 | 기본 연봉 | 기본 연봉 | 비고 구분 | 하한액 | 상한액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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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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