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 제6조 (신규채용 등의 연차 획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술감독과 공개채용 보직단원의 초임연차는 1연차로 하며, 계약기간 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국공립예술단체 유관분야 예술감독과 공개채용 보직단원으로 재직한 근무경력은 그 기간의 전부를 초임연차에 합산할 수 있다.
②운영규정 제5조제7항에 따라 재계약하는 예술감독과 운영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재계약하는 공개채용 보직단원의 연차는 제1항의 기준을 따르되, 예술감독과 공개채용 보직단원의 연차가 별표 1의 기준연차 상한인 5연차에 도달한 경우에는 운영규정 별표 4에 규정한 연봉 기준에 따른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기본연봉액을 초과하여 책정할 수 있다.
③정단원의 초임연차는 별표 3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획정하며, 경력기간의 계산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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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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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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