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악연주단 예술감독,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직단원(이하 "공개채용 보직단원"이라 한다) 및 제7조에 따른 정단원의 보수 및 수당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운영규정 제3조 및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제3조에 따른 기획단원에 대해서는 정단원의 범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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