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 제8조 (수당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술감독, 공개채용 보직단원 및 정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의 기본연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술감독, 공개채용 보직단원 및 정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의 기본연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예술감독, 공개채용 보직단원 및 정단원에게는 복리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③예술감독, 공개채용 보직단원 및 정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12월 중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예술감독, 공개채용 보직단원 및 정단원에게는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을 준용한다.
⑤예술감독, 공개채용 보직단원 및 정단원에게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따라 국악연주단 소속 단원 등이 물적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금액을 수당으로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보상을 적용하는 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공무수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⑦예술감독, 공개채용 보직단원 및 정단원이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이 추진하는 공연, 사업 등에서 본연의 직무외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별표 2의 기본연봉외 수당 중 직무외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