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 제8조 (수당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술감독, 공개채용 보직단원 및 정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의 기본연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예술감독, 공개채용 보직단원 및 정단원에게는 복리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예술감독, 공개채용 보직단원 및 정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12월 중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예술감독, 공개채용 보직단원 및 정단원에게는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을 준용한다.
예술감독, 공개채용 보직단원 및 정단원에게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따라 국악연주단 소속 단원 등이 물적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금액을 수당으로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보상을 적용하는 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공무수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예술감독, 공개채용 보직단원 및 정단원이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이 추진하는 공연, 사업 등에서 본연의 직무외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별표 2의 기본연봉외 수당 중 직무외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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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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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