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 제12조 (보수 지급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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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 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 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보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 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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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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