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 제12조 (보수 지급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 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보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 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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