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5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타 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공무 수행 및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예산으로 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 사업위탁, 물품구매 등 계약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필요한 경우 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②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및 처장이 따로 정하는 공무국외출장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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