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2조 (허가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공포 · 2025-12-3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타 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공무 수행 및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예산으로 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을 국외출장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위임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부장 포함)의 공무국외출장은 처장이 허가한다.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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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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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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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