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공포 · 2025-12-3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타 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공무 수행 및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예산으로 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본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및 1인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하며,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2인의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제협력담당관실 직원 1인을 간사로 둔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출장자 본인, 출장자 소속 간부ㆍ직원 등 이해충돌 있는 자는 해당 건에 대해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속기관의 직원을 위원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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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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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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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