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타 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공무 수행 및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예산으로 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본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및 1인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하며,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2인의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제협력담당관실 직원 1인을 간사로 둔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출장자 본인, 출장자 소속 간부ㆍ직원 등 이해충돌 있는 자는 해당 건에 대해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⑤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속기관의 직원을 위원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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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타 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평가원 관련 공무 수행 및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평가원의 예산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을 사전심사하기 위한 공무국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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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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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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