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3조 (허가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타 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공무 수행 및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예산으로 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사전검토를 거쳐서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구성된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심사위원회 운영부서에서 사전검토를 거쳐야한다.
②소속기관 주관으로 ‘국제회의’ 및 ‘협력회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시 사전에 본부(관련부서)와 협의 후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한다.
③허가권자는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합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기간의 적정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허가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이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의 사전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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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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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타 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평가원 관련 공무 수행 및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평가원의 예산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을 사전심사하기 위한 공무국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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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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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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