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6조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공포 · 2025-12-3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타 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공무 수행 및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예산으로 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의 허가 이전에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익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동 심사를 제외한다.2. 별표 2의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3. 별표 2의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직무관련자(이하 "직무관련자"라 한다)와 불가피하게 동행이 필요한 공무국외출장. 다만, 별표2의 실사를 위한 공무국외출장에 해당 직무관련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는 동 심사를 제외한다.6. 연구개발사업으로 국제학회 등에 발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7. 그 밖에 허가권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그 출장을 주관하는 각 부서의 장은 그 다음 연도 연간운영계획 및 건별 세부계획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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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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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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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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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