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9조 (관용여권 및 비자노트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타 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공무 수행 및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예산으로 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 대상자 중 관용여권이나 비자노트가 필요한 경우 출국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제협력담당관실에 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1. 소속 및 직급, 직위2. 성명 및 생년월일3. 출장국, 출장기간, 출장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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