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8조 (대행사 선정 및 항공운임 지급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공포 · 2025-12-3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타 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공무 수행 및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예산으로 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0인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시 대행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입찰 방식으로 체결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시급성 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항공운임 지급은 운송사업자에게 직접지급 또는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행사가 발권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여비정산 공무원이 대행사로 직접 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