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5조 (심사위원회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공포 · 2025-12-3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타 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공무 수행 및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예산으로 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연1회 공무국외출장연간계획에 대한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허가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하게 심사를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으며, 서면회의를 하는 경우「업무관리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라 온라인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의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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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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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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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