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2조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제출 및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타 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공무 수행 및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예산으로 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이하 "출장보고서")(출장계획서 첨부)를 작성하여 허가권자 및 본부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제출후 15일 이내에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s://btis.mpm.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보고서를 작성할 때 쟁점사항,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작성한 출장보고서 내용이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제협력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외교업무에 관련된 주요사항은 귀국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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