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4조 (직무관련자와의 출장 등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타 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공무 수행 및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예산으로 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무관련자와는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사전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자와의 공무국외출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는 때에는 직무관련자에게 출장경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직무관련자가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나,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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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타 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평가원 관련 공무 수행 및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평가원의 예산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을 사전심사하기 위한 공무국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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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관용여권 및 비자노트 발급제10조 · 공무국외출장 허가 통보 등제11조 · 재외공관 협조요청 및 도착보고제12조 ·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제출 및 등록제13조 ·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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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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