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수련규정 제10조 (지원자격 및 모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관련 별표1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센터의 수련정원 범위 안에서 모집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별표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기 간 구 분 | 기 간 구 분 | 기 간 구 분 | 1년차 | 2년차 | 3년차 과 정 명 | 급수 | 구 분 | 시간 | 시간 | 시간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 1급 | 계 | 1,000 | 1,000 | 1,000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수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