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수련규정 제14조 (교환(파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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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련) 수련생은 총 실습시간의 4분의 1이상을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에서 수련하여야 한다. 교환(파견)수련 대상 수련생은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및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1년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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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련) 수련생은 총 실습시간의 4분의 1이상을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에서 수련하여야 한다. 교환(파견)수련 대상 수련생은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및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1년차로 한다. <개정 202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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