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수련규정 제20조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련생에 대하여 수련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1. 무계출 결근이 7일 이상일 때, 또는 결근이 훈련기일의 1/4을 초과할 때2. 훈련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3. 기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였을 때4. 기타 센터 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징계의 종류 및 절차는 센터의 전공의ㆍ전임의 수련규정 제51조, 제52조 및 제53조의 사항을 준용한다. 단, 간호분과는 자체 운영위원회 징계기준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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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수련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수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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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