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수련규정 제20조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련생에 대하여 수련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1. 무계출 결근이 7일 이상일 때, 또는 결근이 훈련기일의 1/4을 초과할 때2. 훈련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3. 기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였을 때4. 기타 센터 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②징계의 종류 및 절차는 센터의 전공의ㆍ전임의 수련규정 제51조, 제52조 및 제53조의 사항을 준용한다. 단, 간호분과는 자체 운영위원회 징계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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