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수련규정 제18조 (만족도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련과정 중 수련생에게 연1회 이상 교육만족도 및 건의사항 등을 설문조사하여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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