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수련규정 제15조 (수련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 내 모든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련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며 수련평가는 실습평가와 학습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후 기관장 보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실습평가는 센터장이 교부한 실습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센터장은 학습평가를 위하여 관련협회 또는 단체에 출제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이수과목 중 일부과목을 정하여 자체평가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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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수련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수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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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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