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수련규정 제15조 (수련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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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 내 모든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련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며 수련평가는 실습평가와 학습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후 기관장 보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 내 모든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련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며 수련평가는 실습평가와 학습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후 기관장 보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실습평가는 센터장이 교부한 실습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센터장은 학습평가를 위하여 관련협회 또는 단체에 출제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이수과목 중 일부과목을 정하여 자체평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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