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수련규정 제3조 (수련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련교육위원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각 수련과정별 수련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수행을 위한 조정 및 통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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