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수련규정 제21조 (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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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에 대한 폭력, 폭언 및 성희롱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도전문요원 및 동료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에 대한 폭력, 폭언 및 성희롱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도전문요원 및 동료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센터장은 센터 내 성희롱 예방과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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