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수련규정 제16조 (수련업무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호분과 수련생을 제외한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수련생은 연2회 센터 수련업무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 평가는 분과별 담당 지도전문요원이 각각 별지 제6~8호 서식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수련업무평가의 결과는 수련위원장에게 보고되어야하며 해당 수련생이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해당 수련생에게 피드백하여야 한다.
③수련업무평가의 결과는 제19조(포상) 및 제20조(징계)의 근거로 활용 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수련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수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수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