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수련규정 제16조 (수련업무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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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호분과 수련생을 제외한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수련생은 연2회 센터 수련업무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 평가는 분과별 담당 지도전문요원이 각각 별지 제6~8호 서식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호분과 수련생을 제외한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수련생은 연2회 센터 수련업무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 평가는 분과별 담당 지도전문요원이 각각 별지 제6~8호 서식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수련업무평가의 결과는 수련위원장에게 보고되어야하며 해당 수련생이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해당 수련생에게 피드백하여야 한다.
③수련업무평가의 결과는 제19조(포상) 및 제20조(징계)의 근거로 활용 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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