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수련규정 제13조 (수련기간 및 수련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련개시일로부터 1년을 수련기간으로 하여야 하며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권고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며, 1급은 3년 이상, 2급은 1년 이상 수련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수련과정은 별표1과 같다.
수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센터에 임용된 분과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은 각각 별지 제2~5호 서식의 수련계약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작성(서명)하여 수련 계약을 체결한다.
수련계약서는 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센터 보관, 1부는 수련생이 보관하며, 수련 계약 변경 시에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한다.
수련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1. 목적2. 역할3. 수련조건4. 교환수련5. 수련과제6. 준수사항7. 계약의 종료와 해지
본 기관을 사직하거나 근로계약을 계약기간까지 완료 혹은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련계약도 자동으로 해지된다.
이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복무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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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수련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수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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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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