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수련규정 제13조 (수련기간 및 수련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련개시일로부터 1년을 수련기간으로 하여야 하며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권고한다.
②정신건강전문요원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며, 1급은 3년 이상, 2급은 1년 이상 수련하여야 한다.
③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수련과정은 별표1과 같다.
④수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⑤센터에 임용된 분과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은 각각 별지 제2~5호 서식의 수련계약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작성(서명)하여 수련 계약을 체결한다.
⑥수련계약서는 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센터 보관, 1부는 수련생이 보관하며, 수련 계약 변경 시에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한다.
⑦수련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1. 목적2. 역할3. 수련조건4. 교환수련5. 수련과제6. 준수사항7. 계약의 종료와 해지
⑧본 기관을 사직하거나 근로계약을 계약기간까지 완료 혹은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련계약도 자동으로 해지된다.
⑨이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복무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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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계약서
[별지 제2호 서식] 20 년도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계약서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과정을 수행함에 있어 수련기관, 수련 지도전문요원 및 수련생 간의 세부적인 수련조건에 관한 사항을 계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별표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기 간 구 분 | 기 간 구 분 | 기 간 구 분 | 1년차 | 2년차 | 3년차 과 정 명 | 급수 | 구 분 | 시간 | 시간 | 시간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 1급 | 계 | 1,000 | 1,000 | 1,000 정신건강임상심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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