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수련규정 제12조 (합격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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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집시험에 응시한 자 중 성적순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집시험에 응시한 자 중 성적순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②합격자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필요 시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채용신체검사서 1부(해당자)2. 자격ㆍ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3.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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