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수련규정 제22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의 수련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하위법령 등에 준하며, 그 외 미규정 사항은 센터의 예규 및 관례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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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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