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수련규정 제17조 (지도전문요원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정된 지도전문요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며 해당 지도전문요원이 수련교육의 개선활동에 활용하도록 한다. 단, 간호분과는 자체 운영위원회 평가기준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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