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수련규정 제19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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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수련과정별 수련기간 중 그 행실이 타의 모범이 되고 훈련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센터장이 표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수련과정별 수련기간 중 그 행실이 타의 모범이 되고 훈련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센터장이 표창할 수 있다.
②포상은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추천하며,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단, 간호분과는 자체 운영위원회 포상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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