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12조 (전략기획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략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전략기획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국립중앙과학관 장ㆍ단기 발전방안 기획 및 운영2. 주요업무 계획 수립ㆍ종합 및 조정3. 신규 사업의 개발 기획4.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5. 성과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6. 조직 및 정원의 관리7.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포상 및 기타 인사사무 등에 관한 사항8.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9.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10. 국정감사 등 대 국회 업무 총괄11.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12.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및 내부 규정 관리13. 공무직 근로자 임용ㆍ복무ㆍ고충처리 및 단체교섭 등에 관한 사항14. 공무원, 공무직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15. 고객창출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관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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