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42조 (세입과 세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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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관특별회계(이하 "과학관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년도 이월금2. 사업 수입금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비용부담금5. 차입금6. 기업예산회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한 수탁사업예납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특별회계(이하 "과학관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년도 이월금2. 사업 수입금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비용부담금5. 차입금6. 기업예산회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한 수탁사업예납금<개정 2001. 12. 12.>7. 기타 수입금
②과학관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 및 용역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2.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ㆍ임차ㆍ설치ㆍ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경비3.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4. 수탁사업 등의 경비 및 기타 지출금<개정 2001. 12. 12.>5.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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