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18조 (직급별 정원 및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2006. 2. 14., 2007. 3. 21., 2009. 6. 29., 2016. 5. 10., 2020. 7. 20., 2023.8.30.>
②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의 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③국립중앙과학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무직 노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개정 2019. 2. 26.>
④관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과학관 하부조직의 공무원 정원 및 업무분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01. 12. 12., 2002. 6. 26., 2006. 2. 14.,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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