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3조 (소관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2. 12.>
1. 조문 원문
과학관은 이공학ㆍ산업기술ㆍ과학기술사 및 자연사 등의 과학기술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 및 전시ㆍ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3. 5. 23., 2012. 2. 11., 2015. 1. 30., 2016. 5. 10., 2022. 4. 26.>1. 과학기술의 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2. 전시관ㆍ교육관 등 소관 시설과 건물의 확충, 운영 및 관리3. 전국과학전람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 관한 사항4. 과학기술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운영 및 각종 과학행사에 관한 사항5. 과학기술 자료의 수집ㆍ발굴ㆍ조사ㆍ연구ㆍ보존ㆍ제작 및 전시에 관한 사항6. 과학기술의 보급 관련 특별전시에 관한 사항7. 과학기술 전시ㆍ연구ㆍ교육에 관한 정보화8.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성과 전시ㆍ확산ㆍ홍보9. 과학기술 자료의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0. 과학기술 유산의 체계적인 발굴ㆍ조사 및 확산에 관한 사항11.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의 한국위원회 및 한국사무국 운영12. 전국 국ㆍ공ㆍ사립 과학관에 대한 지원ㆍ자문과 국내 및 외국 과학관과의 협력 증진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임하는 업무14. 과학관 운영과 관련된 부대사업 및 수탁사업15. 기타 과학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16. 삭제17. 삭제
2. 조문 관계도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의 범…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① 삭제 ② 과학관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예산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기관을 둔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관의 회계직공무원은 관장이 임면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