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5조 (업무 협의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2. 12.>
1. 조문 원문
①과학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 4. 10., 2013. 5. 23., 2016. 5. 10.>1. 장관으로부터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 수립2.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3. 기타 관장이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
②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12.>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2.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3. 위임사항의 처리결과4. 기타 관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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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의 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계규정 자율규제
위임 조문 · ① 삭제 ② 과학관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예산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기관을 둔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관의 회계직공무원은 관장이 임면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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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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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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