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18조의2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두는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3과 같다.<개정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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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운영지원과제14조 · 대외협력홍보팀제15조 · 전시교육연구단제17조 · 조직관리 원칙제18조 · 직급별 정원 및 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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