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34조 (근무성적 평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2. 12.>
1.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의 평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4급 이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7조, 5급 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관장은 5급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중 성과계약 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계약 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 9. 18., 2013. 12. 12., 2018. 3. 30.>2. 삭제 <2008. 9. 18.>3.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에 따라 평가한다.<개정 2008. 9. 18., 2013. 12. 12., 2018. 3. 30.>
②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학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성적의 평정기준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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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의 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계규정 자율규제
위임 조문 · ① 삭제 ② 과학관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예산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기관을 둔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관의 회계직공무원은 관장이 임면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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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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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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