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25조 (인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2. 12.>

1. 조문 원문

과학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관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인사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ㆍ승진ㆍ포상ㆍ징계 및 기타 관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관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에 관여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사유로 심의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에 의하여 이를 대행한다.<신설 2003. 6. 27.>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03. 6. 27., 2017. 1. 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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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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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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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