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25조 (인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2. 12.>
1. 조문 원문
①과학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관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인사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ㆍ승진ㆍ포상ㆍ징계 및 기타 관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관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에 관여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사유로 심의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⑤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에 의하여 이를 대행한다.<신설 2003. 6. 27.>
⑦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03. 6. 27., 2017. 1. 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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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의 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계규정 자율규제
위임 조문 · ① 삭제 ② 과학관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예산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기관을 둔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관의 회계직공무원은 관장이 임면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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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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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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