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13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2. 문서, 기록물 및 간행물 관리3. 민원 처리 및 정보공개 운영4.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 관련 인ㆍ허가 및 관리5.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운용 및 결산6. 각종 계약ㆍ조달ㆍ구매 등 세출예산 집행7. 수익사업 등 세입 관리8. 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9. 직원의 연금ㆍ급여 등 보수 지급 및 관리10. 직원 복리후생 지원11. 정보화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운영12. 행정정보화시스템 및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운영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13.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14. 과학경진대회 출품작 데이터베이스화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5.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제공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6. 전산위탁용역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7. 누리집ㆍ웹진ㆍ회원제ㆍ통합예약시스템 운영, 관람객 통계 관련 정보화 시스템 구축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8. 기록물을 제외한 공공저작물에 관한 사항19. 국립중앙과학관 자료실 및 과학기술자료 표준관리시스템 구축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0. 과학관 길라잡이 누리집 및 국가자연사연구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1. 보안, 청사의 방호 및 환경관리22. 비상사태 대비 계획 수립 및 훈련23. 직장 예비군ㆍ민방위대의 편성 및 관리24. 그 밖에 운영지원에 관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