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15조 (전시교육연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2. 12.>
1. 조문 원문
①전시교육연구단에 전시운영정책과ㆍ기초과학과ㆍ산업기술팀ㆍ자연사과ㆍ한국과학기술사과ㆍ과학교육과ㆍ시설안전팀을 둔다.
②전시교육연구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나"등급으로, 전시운영정책과장ㆍ기초과학과장ㆍ자연사과장ㆍ한국과학기술사과장ㆍ과학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산업기술팀장ㆍ시설안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학예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전시운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12. 30.>1. 장ㆍ단기 종합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과학관 연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자체 연구사업 시행ㆍ관리3. 전시관 구축 조정ㆍ지원4. 전시 및 전시품, 과학기술자료 관련 운영심의회 및 연구관리위원회 운영5. 전시품 유지보수 및 전시관 운영직원, 전시운영예산 배치ㆍ조정 등 총괄6. 전시 관람환경 개선 총괄에 관한 사항7. 종합안내센터 운영, 관람객 민원처리, 안전관리 및 관람객 배상ㆍ보험 등에 관한 사항8. 자원봉사자, 과학해설사 등 외부 지원인력의 활용계획 수립ㆍ운영 및 총괄9. 온라인 전시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장비ㆍ인력,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수장고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11. 특별전 총괄 및 특별전시관 관리에 관한 사항12. 국내ㆍ외 과학관 및 유관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전문적인 지도 및 자문13. 과학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전시교육연구단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기초과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12. 30.>1.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장ㆍ단기 종합전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전시관 구축, 전시품 교체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3.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전시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4.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전시해설프로그램, 전시품 활용 체험프로그램 개발5.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특별전 기획ㆍ운영ㆍ유치에 관한 사항6.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자체 전시품 기획ㆍ설계ㆍ제작ㆍ활용에 관한 사항7.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국내ㆍ외 과학관 전시품 관련 자료 조사 및 전시품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보급8.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전시ㆍ연구ㆍ교육관련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학술활동9.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연구수탁사업에 관한 사항10.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과학기술자료 수집ㆍ조사, 대여ㆍ열람, 수증ㆍ수탁, 반출ㆍ반입 및 제작ㆍ복원에 관한 사항11.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수장고 시설물 운영 및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12.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과학기술자료의 목록연구, 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13. 전시품 기획ㆍ설계ㆍ제작 공간 및 장비 운영ㆍ관리14. 국립과학관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 전시품 기획ㆍ제작ㆍ협력15.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전시관의 전시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업무에 관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산업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12. 30.>1.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장ㆍ단기 종합전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전시관 구축, 전시품 교체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3.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전시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4.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전시해설프로그램, 전시품 활용 체험프로그램 개발5.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특별전 기획ㆍ운영ㆍ유치에 관한 사항6.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자체 전시품 기획ㆍ설계ㆍ제작ㆍ활용에 관한 사항7.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국내ㆍ외 과학관 전시품 관련 자료 조사 및 전시품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보급8.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전시ㆍ연구ㆍ교육관련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학술활동9.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연구수탁사업에 관한 사항10.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과학기술자료 수집ㆍ조사, 대여ㆍ열람, 수증ㆍ수탁, 반출ㆍ반입 및 제작ㆍ복원에 관한 사항11.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수장고 시설물 운영 및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12.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과학기술자료의 목록연구, 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13. 기업관 유치ㆍ전시에 관한 사항14. 개방형 수장고 전시 총괄에 관한 사항15.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전시관의 전시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업무에 관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자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12. 30.>1. 자연사 분야 장ㆍ단기 종합전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자연사 분야 전시관 구축, 전시품 교체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3. 자연사 분야 전시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4. 자연사 분야 전시해설프로그램, 전시품 활용 체험프로그램 개발5. 자연사 분야 특별전 기획ㆍ운영ㆍ유치에 관한 사항6. 자연사 분야 자체 전시품 기획ㆍ설계ㆍ제작ㆍ활용에 관한 사항7. 자연사 분야 국내ㆍ외 과학관 전시품 관련 자료 조사 및 전시품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보급8. 자연사 분야 전시ㆍ연구ㆍ교육관련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학술활동9. 자연사 분야 연구수탁사업에 관한 사항10. 자연사 분야 과학기술자료 수집ㆍ조사, 대여ㆍ열람, 수증ㆍ수탁, 반출ㆍ반입 및 제작ㆍ복원에 관한 사항11. 자연사 분야 수장고 시설물 운영 및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12. 자연사 분야 과학기술자료의 목록연구, 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13. 국가자연사연구종합정보시스템(NARIS) 콘텐츠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14.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의 한국사무국 및 한국위원회 운영ㆍ관리15.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수행16. 자연사 분야 전시관의 전시에 관한 사항17. 그 밖에 자연사 분야 업무에 관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한국과학기술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12. 30.>1.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장ㆍ단기 종합전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2.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전시관 구축, 전시품 교체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3.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전시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4.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전시해설프로그램, 전시품 활용 체험프로그램 개발5.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특별전 기획ㆍ운영ㆍ유치에 관한 사항6.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자체 전시품 기획ㆍ설계ㆍ제작ㆍ활용에 관한사항7.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국내ㆍ외 과학관 전시품 관련 자료 조사 및 전시품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보급8.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전시ㆍ연구ㆍ교육관련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학술활동9.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연구수탁사업에 관한 사항10.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과학기술자료 수집ㆍ조사, 대여ㆍ열람, 수증ㆍ수탁, 반출ㆍ반입 및 제작ㆍ복원에 관한 사항11.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수장고 시설물 운영 및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12.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과학기술자료의 목록연구, 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13.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해외 순회전시 추진에 관한 사항14. 겨레과학기술 원리연구에 관한 사항15.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전시관의 전시에 관한 사항16. 과학기술유산의 제작 및 복원ㆍ보존 과학 연구에 관한 사항17.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에 관한 사항18. 그 밖에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업무에 관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과학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관 구축 추진2. 과학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3. 과학교실 프로그램 개발ㆍ운영4. 과학캠프 프로그램 개발ㆍ운영5.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6. 과학공방 프로그램 개발ㆍ운영7. 성인 및 학교 과학교사 대상 연수프로그램 개발ㆍ운영8. 국내ㆍ외 과학기술 교육 관련 단체와의 교류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9. 과학체험행사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10. 전국과학전람회 심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11.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심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12. 과학교육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3. 과학캠프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과학교육 분야 업무에 관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시설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설 현대화 및 공간 활용 종합계획 수립ㆍ시행2. 신규 건축물 건립, 건물 리모델링 및 증축, 철거 등에 관한 사항3. 시설(건축, 토목, 조경 등) 및 설비(전기, 기계, 통신, 소방 등) 분야 유지보수ㆍ대수선4. 에너지 관리 계획 수립, 에너지 관리 및 절약 이행에 관한 사항5. 관람 편의시설, 장애인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6. 시설물 관련 위탁용역 관리 및 유관기관 협력7. 석면 건축물 안전, 소방안전에 관한 사항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이행에 관한 사항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행, 집중안전점검 실시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0. 「산업안전보건법」이행에 관한 사항<신설 2025. 12. 30.>11. 그 밖에 시설안전에 관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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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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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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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계규정 자율규제
위임 조문 · ① 삭제 ② 과학관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예산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기관을 둔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관의 회계직공무원은 관장이 임면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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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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