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 소관 국립중앙과학관 · 총 54조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중앙과학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2. 12.>
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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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립중앙과학관제11조 관장제12조 전략기획과제13조 운영지원과제14조 대외협력홍보팀제15조 전시교육연구단제17조 조직관리 원칙제18조 직급별 정원 및 하부조직제18의2조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제19조 자문기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한시적인 조직제21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제22조 임시정원제23조 인사관리 원칙제24조 보직관리의 원칙제25조 인사위원회제26조 경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제27조 채용시험제28조 시험과목 시험관리 등제29조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제3조 소관업무제30조 전직시험의 과목ㆍ방법 등제31조 승진제32조 승진후보자 명부제33조 근무성적 평정제34조 근무성적 평정방법제35조 근무성적평정의 예외제36조 평정시기
제37조 ~ 제9조 (24개)
제37조 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제38조 상여금 지급제39조 자체 인사관리 규정제4조 운영원칙제40조 예산편성 및 집행의 원칙제41조 예비비제42조 세입과 세출제43조 회계기관제44조 예산 및 회계 규정제45조 회계검사제46조 수탁사업제47조 회원제 운영제48조 예산 이ㆍ전용에 대한 의견제출제49조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제5조 업무 협의 및 보고제50조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설치제51조 총액인건비제 운영 평가제52조 평가대상 조직제53조 기본운영규정의 변경제54조 기타 자체규정의 제정제6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제출제7조 집행실적 보고제8조 사업평가제9조 위임전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