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14조 (대외협력홍보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협력홍보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학예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대외협력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12. 30.>1. 종합홍보계획의 수립ㆍ운영2.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3. 언론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운영4. 디지털 정책소통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5. 과학관 홍보물의 제작ㆍ배포에 관한 사항6. 과학관 협력망 구축ㆍ지원에 관한 사항7. 국내ㆍ외 과학관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조정8. 기관 후원명칭 사용 등 후원에 관한 사항9. 고객서비스헌장 및 모니터링단 운영에 관한 사항10. 과학문화행사 기획ㆍ운영ㆍ유치에 관한 사항11. 사이언스 홀과 세미나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2. 온라인과학관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13. 국제과학관심포지엄 기획ㆍ운영14. 그 밖에 대외협력홍보에 관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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