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복무관리지침 제10조 (근무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매월 청원경찰의 복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②근무편성 인원은 각 지소별 특성에 부합되게 편성하되, 근무시간은 편중됨이 없이 모든 청원경찰에게 균등하게 할당한다.
③청원경찰은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 및 교대하여야 하며, 근무 시간 중에는 관할구역 순찰을 병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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