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복무관리지침 제8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복무점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1. 세부적인 관할(근무) 구역(장소)2. 근무편성(근무조, 시간 등)3. 근무교대(순환) 방법4. 신고 및 인계인수 관련사항5. 복장 및 용모
②본소 감독책임자 및 관리책임자는 지소의 모든 청원경찰의 복무관리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1. 복무규율과 근무상황2. 가스분사기의 관리 및 취급사항 <개정 2025. 12. 30.>3. 문서와 장부의 기록 사항4. 근무에 필요한 직무교육 등의 교육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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