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복무관리지침 제8조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복무점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1. 세부적인 관할(근무) 구역(장소)2. 근무편성(근무조, 시간 등)3. 근무교대(순환) 방법4. 신고 및 인계인수 관련사항5. 복장 및 용모
본소 감독책임자 및 관리책임자는 지소의 모든 청원경찰의 복무관리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1. 복무규율과 근무상황2. 가스분사기의 관리 및 취급사항 <개정 2025. 12. 30.>3. 문서와 장부의 기록 사항4. 근무에 필요한 직무교육 등의 교육 실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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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복무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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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