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복무관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독책임자"란 중앙전파관리소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감독을 위임 받은 사람으로서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는 지원과장, 지방전파관리소(이하 "지소"라 한다)는 지소장, 위성전파감시센터는 센터장, 사무소는 사무소장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0.>2. "관리책임자"란 감독책임자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본소는 시설관리담당, 지소 및 사무소는 운영지원과장, 위성전파감시센터는 지원과장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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