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복무관리지침 제13조 (근무요령 및 일지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1. 조문 원문

경비근무자는 청사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1. 청사방호 및 순찰근무2. 경비구역의 내ㆍ외부의 출입자 통제3. 무단출입자 및 배회자 단속4. 청사 내 차량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
비상연락체계 및 유관기관 간 협조사항, 중요재난 시 초동조치 등을 항상 숙지하여야 한다.
대기근무자는 소내에 휴식 및 대기하면서 불의의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반장 또는 조장은 전날 근무결과를 매 근무일 오전 10:00이전에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근무지에는 경비근무일지(별지1) 및 출입자관리 대장(별지2)을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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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복무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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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