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복무관리지침 제13조 (근무요령 및 일지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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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비근무자는 청사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비근무자는 청사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1. 청사방호 및 순찰근무2. 경비구역의 내ㆍ외부의 출입자 통제3. 무단출입자 및 배회자 단속4. 청사 내 차량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
②비상연락체계 및 유관기관 간 협조사항, 중요재난 시 초동조치 등을 항상 숙지하여야 한다.
③대기근무자는 소내에 휴식 및 대기하면서 불의의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④반장 또는 조장은 전날 근무결과를 매 근무일 오전 10:00이전에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근무지에는 경비근무일지(별지1) 및 출입자관리 대장(별지2)을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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