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복무관리지침 제16조 (복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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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경찰은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②청원경찰의 근무복장은 동복과 하복으로 구분하며, 동복은 10월 1일부터, 하복은 6월 1일부터 착용한다. 다만,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감독책임자가 착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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